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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매뉴얼 공지 N
No.5956144-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3.02.27 16:41
- 조회수 : 13514
-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자료 및 전산매뉴얼(공지용).pdf (다운로드 : 3824)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매뉴얼 공지]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과 재단 교육자료(전산 매뉴얼포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간 확인
가. urp종합정보시스템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근로기간 확인바람(기간 종료 후 근로불가)
- 대학의 사정에 따라(학사일정 변경, 코로나 상황, 근로부서의 부득이한 상황 등) 정해진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될 수 있음
- 코로나 확진 시 근로부서에 즉시 알리고 격리기간 중 근로는 일시중지 됨
- 이와 관련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2. 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구분 확인
- 확인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확인바람
3. 근로시간 제한
가. 교내근로: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20시간
나. 교외근로: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 공통: 1일 최대 8시간(점심,저녁시간 제외), 학기당 최대 520시간
※ 학기중: 2023. 03. 02.(목) ~ 2023. 06. 19.(월)
※ 방학중: 2023. 06. 20.(화) ~ 2023. 08. 31.(목)
* 학기당 520시간 초과 불가 예외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탈북가정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 가능시) ※ 학업․육아 병행 시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등보호가 종료된 학생 | ⦁ 보호종료 확인서(퇴소 확인서, 쉼터 입소 사실확인서 가능) |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4.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불가
가.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 불가
나.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수업시간이 정해진 모든 수업)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다. 시험시간, 일시적 휴강, 보강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라. 재단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2023. 03. 02.(목) ~ 2023. 06. 19.(월)]은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중복 체크를 계속함(이후 계절학기 포함)
5. 시급
가. 교내근로: 9,620원
나. 교외근로: 11,150원
다. 장학금 지급일: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14일 이후 지급 시 사전 문자안내
6. 재단 사업 중복 참여 금지
: 재단사업(국가근로장학생, 교사대생튜터링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등)
7. 학적변동자 근로중지
가. 재학생 신분에서만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
나.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예) 3월21일(화) 휴학 또는 제적(자퇴) 신청자는 3월20일(월) 까지만 근로가능
⁕예) 8월22일(화) 졸업자는 8월21일(월) 까지만 근로가능
다.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 2주전에 근로부서에 알려야 함
8.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
가.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 인정함
나.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예)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나머지 15분은 소멸)
다.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주당 제한 근로시간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업무스케줄을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실제 근로시간대만 업무스케줄로 입력해야 함
9. 출근부 입력
가.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입력
나.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다.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 건은 소속 근로지 담당자께 입력 또는 수정 요청(근로지담당자의 출근부 수정은 근로당일은 불가하며
다음날 수정가능함)
라.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 등록 필수(누락주의)
10. 근로시작 전 처리사항
-> 주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등록, 업무스케줄등록 완료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제출: 2022. 03. 01.(수) ~ 근로 시작 시간 전까지
▶학업시간표등록: 2022. 03. 01.(수) ~ 03. 12.(일) 단, 출근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작 시간 전까지 입력되어야 함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모두 등록해야함
-수업시간이 표시된 과목은 모두 등록
-이후 수강정정 또는 수강취소할 과목도 등록 - 수강정정, 수강취소 후 재단 학업시간표도 수정
-수강정정 또는 수강취소 등 최종 수강신청과 재단 학업시간표 내용은 일치해야함
-현재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 상황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현재 수강신청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단에 입력하고 업무스케줄도 결정해야 하며, 이후 수강정정, 수강취소 등 처리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하고 업무스케줄도 수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함
-입력기간 이후에는 장학팀으로 수정요청 바람
▶업무스케줄등록: 2022. 03. 01.(수)~ 근로시작 시간 전까지 등록
-근로시작 전까지 등록되어야 당일 출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당일 근로시작 전까지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당일 출근부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요청을 하기 바람(담당자는 익일 입력가능)
-업무스케줄은 요일별 실제 근로시간만 등록해야 합니다.
▶안전및부정근로예방교육보고서 제출: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교육당시 사진 1장 부착) 작성하여 학생이 업로드
(근로 후 5일내 업로드)
11.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GPS)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
-예외 상황이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이해관계회피의무
장학생은 선발된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포함)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는
근로가 불가하며, 대학담당자(장학팀)으로 신고하여 근로지를 변경해야함.(근로를 진행하면 장학금 환수조치대상임)
13. 공공재정환수법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금+이자+제재부가금+연체가산금환수)]
※ 즉, 출근부 입력 시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오류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4. 재단에서 배포하는 사전교육자료 및 앱 사용 매뉴얼을 붙임하므로 근로 시작 전 잘 확인하시고 근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5. 문의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그 외 문의: 장학팀 053-810-1148
16.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매뉴얼)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