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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발표' 및 선발학생 '사전교육' 참석 안내 N
No.5906874-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3.02.23 12:12
- 조회수 : 13280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발표' 및 선발학생 '사전교육' 참석 안내]
1. 선발 발표
가. 일정 : 2023. 02. 23.(목), 15시~
나. 선발 확인경로 : 종합정보시스템(URP) >장학관리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
2. 선발학생 부서별 사전교육 참석 안내
●교내근로
가. 교육 일시: 2023. 02. 27.(월) 14시부터
나. 장소: 선발된 교내 각 근로부서 행정실
다.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 교육 참석이 불가한 학생은
근로부서로 사전에 연락하여 사전교육 일정을 재 결정하기 바람
라. 사전교육 참석 시 지참물: 2023-1학기 수강신청내역 1부(근로시간 결정에 참고)
마. 선발된 각 근로부서 연락처는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
●교외근로
가. 선발 발표 확인 후 배정된 교외근로지 담당자 번호로 통화하기 바람
- 선발된 사실을 알리고 이후 일정 문의 등
- 교육일시 및 장소: 교외기관에서 통보해 준 장소 및 시간
나. 사전교육 참석 시 지참물: 2023-1학기 수강신청내역 1부(근로시간 결정에 참고)
다. 선발된 각 근로부서 연락처는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
3. 선발된 학생중에 근로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은 2023. 02. 24.(금)까지 장학팀(810-1148)으로 연락 필수
4. 부서단위 사전교육에서 근로관련한 기본사항을 숙지하시고, 이후 공지될 교육자료(재단 사전교육 및 전산매뉴얼)를
반드시 확인 후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공지 후 문자 발송함, urp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하므로 연락처 점검바랍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수업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 시험시간, 일시적 휴학시간, 보강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불가
나. 학기 중 코로나 등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교내상황이 발생 할 경우는 근로일정 변경 또는 근로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전에 근로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 의심 증상(발열 등) 발생 시 일시 근로중지 조치를 취합니다.(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재단사업 중복참여금지(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튜터링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등)
- 국가근로에 선발된 학생 중 기존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타 사업의 근로종료 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할 수
있음(타 사업 취소는 해당부서로 연락해야 함)
마.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에 충실하여 주시고, 근로기간 중 근태문제(근로지 이탈, 무단 결근, 업무 불이행,
근로시간(출.퇴근) 미준수 등 근로 불성실에 해당할 경우는 국가근로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6. 기타 문의: 장학팀(053-810-1148)